공지사항

미얀마상표 제도 변경 안내.
관리자
DATE : 21-03-17 15:58   HIT : 14,439

19년 1월 30일 공식적으로 미얀마 상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제 상표권 관행에 따라 기존 선사용주의(first to use rule system)에서 선출원주의(first to file rule system)로 변경되었습니다.
'21년 3월 31일까지 가오픈(Soft-opening)기간이며 기등록된 모든 상표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표 출원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상표 등록 후 사용중인 경우 기존 등록 상표가 소멸될 예정이며 제 3자가 동일(또는 유사)상표를 4월 이후 출원하여 선점할 수 있으므로 가오픈 기간 중 재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오픈 기간 중 출원할 경우 기존 등록 상표, 출원인, 주소, 지정상품 등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21년 4월 이후 신규 출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닷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