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리핀 상표등록증 발급 방식 변경 안내.
관리자
DATE : 23-08-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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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0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개정된 규정(Memorandum Circular No. 2023-001)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종이로된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으나 규칙 802에 전자등록증은 기존 종이 증서와 동일한 효럭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표국은 전자등록증 발급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23년 2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당사에서 번역한 것으로 영문과 번역판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출처: https://www.ipophil.gov.ph/administrative-issuances/
https://drive.google.com/file/d/1kfczZkVpKiWuFiRSgG5OIlAKvYvRXsB9/view